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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재소년' 송유근, 원심 담집고 학생신분 유지…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카테고리 없음 2020. 3. 7. 15:37

    '천재 소년'송유궁 씨(2개)가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박사 학위 취득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 대전 고법 행정 2부(재판장 최 박찬영 부장 판사)는 2하나하나 송 씨가 과학 기술 연합 대학원대(UST)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서 제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라면 결정했다. 항소심은 원심을 그 sound를 들고 송 씨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법원이 소속 기관이 있어야 논문 제출이 가능했던 송 씨의 사정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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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 소년'이라는 무거운 제목 ​, 송 씨는 5세에서 미적분을 풀어 8세에 최연소로 대학에 입학하고'천재 소년'이라는 별명을 얻옷슴니다. 그는 또래 친국이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는 과인이어서 UST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했습니다. 이르면 15세에 국내 최연소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세간의 주목을 받앗슴니다. ​ 그런데 2015년 송 씨가 발표한 졸업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휘말려학칙이 정한 기간 내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UST에서 제적 처분을 받앗슴니다.이후 그는 천재소년 제목이 아닌 논문표절과 박사학위 취득실패라는 수식어로 엄계령을 내려야 했습니다. ■법원 "회복이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 필요" 송씨는 UST를 상대로 제적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UST의 학칙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석박사 통합 과정은 총 8년까지 재학할 수 있지만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별도로 이수할 때는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실질적으로 UST에서 교육 받은 기간이 7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논문표절의의나이로지도교수가해이해졌기때문에상당기간을혼자공부해왔다는것입니다.원고는 이 같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 송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제적처분 집행으로 송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자결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즉 송씨는 현재 소속 기관이 없어 논문 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법원은 또 제적처분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효력 정지 기간을 선고 일로부터 30일로 제한하는 슴니다.이번 판결로 송 씨는 당분간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송 씨에게는 학위 취득보다 논문 연구가 우선인데. 그는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천체물리학을 시작한 게 아니라 밤하늘이 궁금해서 시작한 거라 학위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과학자로서 논문을 쓰고 저널에 투고해 게재되는 것에는 박사학위 소유 유무가 크게 상관없습니다. 과학자는논문에서말하는거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이 완성되면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송유근. 군 생활 중 연구하던 논문 완성 의지의 천재 소년은 이제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241현역으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 동갑내기 청춘들과 함께 달리고 생활하면서 가끔을 보내게 된 군 생활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 송 씨는 "군 생 활 속에서도 휴가와 휴 1을 활용하고 연구 중인 논문을 완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대 전날에도 영국 왕립천문학회의 월간 보고(Monthly Notices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에 낼 논문을 체크하는 등 학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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